QUICK
MENU
보충훈련은 1차 보충훈련과 2차 보충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차 보충훈련은 학기 중 훈련 및 방학 중 훈련 불참자와 2학기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군과 훈련일자를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통지서는 '예비군홈페이지-나의 정보-훈련소집통지서 출력기능 클릭'하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를 미이행시 예비군연대 행정실에서 직접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해야만 합니다.
(훈련일자는 통상 9월-10월경에 실시)
훈련통지서 미수령시 불이익 : 주민등록이 말소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2차 보충훈련은 기본훈련 및 1차 보충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통상 11월경에 실시하며 훈련통지서는 1차 보충훈련과 동일합니다. 2차 보충훈련을 무단으로 불참자는(3회 무단불참) 국가에서 부과하는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됩니다.
1,2차 보충훈련은 학교홈페이지, 영대소식, 휴대폰문자 등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