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1학기 중인 4~5월경과 하계방학기간인 6~7월경에 받게 되는 훈련은 기본 차수의 훈련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 받지 않아도 되고 교부 또한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훈련통지서를 필요로 하는 자원은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 ‘나의 정보’에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기능 클릭만으로도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신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수령을 요하는 대상자는 기본차수의 훈련을 별도의 연기사유 없이 무단 불참한 1차 보충대상자인 자원들입니다.
1차 보충대상자가 또 다시 별도의 연기사유 없이 무단 불참한 경우 2차 보충대상자가 되고 이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훈련 차수가 기본이 아닌 1차 혹은 2차 일 경우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 ‘나의 정보’에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기능 클릭만으로도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신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은 직계가족 중 성년자만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가능 합니다.
해당 훈련일 14일 전부터 학교 홈페이지의 영대소식, SMS문자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 등으로 인해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FAX를 통해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가능.
(단 2차 보충훈련대상자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수령)
예비군연대 행정실로 연락해 FAX수령을 요청하고, FAX로 받은 통지서를 작성해 작성한 통지서를 예비군연대 행정실로 전송.
훈련 차수 구분없이 기본훈련, 1차 및 2차 훈련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 ‘나의 정보’에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기능 클릭만으로도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신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