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민방위대
대학 직장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0세 까지의 남자로 편성되며 그 이외의 남여는 지원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특수 대학원생 제외)에 재학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이다.
- (1) 재학생 중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학기초에 교육지원처에서 일괄적으로서 해당자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한다.
- (2) 재학 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시·읍·면 동에 제출하면 훈련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