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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장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우리 대학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자위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됨
본교에 임용된 교직원 중 민방위 대상자.
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개인별로 서류상(재직증명 첨부) 신고를 필함으로써 직장민방위대 대원이 됨.
타지역이나 직장으로 전출시 예비군연대 신고
교직원 민방위 업무담당:예비군연대에서 처리
다만, 당초에는 1년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신청한 자가 당해연도 교육계획종료시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하되, 교육유예 등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자는 교육면제 처리 불가
지정된 교육운영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중이어야 함
교육당일 해외여행중이어야 함(3개월 미만인 경우는 교육유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