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신고대상은 전역 당해연도부터 8년차 까지이며 복학(편입)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 학교에 편입 신고한 예비군은(방침보류자로) 전역 다음해 1년차~6년차 8시간훈련, 7년차~8년차는 행정관리 입니다.
- 군 복학신고는 학교 복학 기간내에 신청하며 신청시,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복학 → 신청하기 → 학번과 비밀번호 → 내용기재 → 클릭
- 일반복학(편입, 대학원)신고는,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학번과 비밀번호 → 병사관리 → 전입신청 → 내용기재 → 클릭
- 학생은 동원지정대상은 되나, 재학기간 동안은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방침일부로서 기본훈련 8시간만 받게 됩니다.
- 학적변동(졸업, 휴학, 제적, 수료, 미등록 등)시는 변동일 기준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기록된 주소지로 자동 전출처리 되니 개인별로 예비군연대에 와서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학부졸업 후 연속해서 석사 과정에 진학 할 경우 직장예비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졸업자 : 수업학적팀 졸업자 명단에 의해 자동 전출처리 됨)
또한, 석사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 할 경우 개인별로 일반복학과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졸업전 취업자는 취업과 동시에 직장에 예비군 편입신고를 해야 바로 취업한 직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훈련은 희망자(방학 중 어학연수, 아르바이트)를 위한 학기 중(4~5월) 훈련과, 나머지 훈련대상자 전원을 방학 중(6∼7월)에 실시하며 부득히 기본교육 불참자는 9~10월 경에 보충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일자는 학교 홈페이지, 영대소식, SMS문자 등에 공고합니다. 다만, 모든 훈련일정은 군부대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5월 훈련신청은
학교홈페이지 → URP종합정보 → 학번과 비밀번호 → 종합정보시스템 → 병사관리 → 훈련신청 → 훈련일자선택 → 클릭
- 기본훈련 [학기 중(4~5월), 방학 중(6월~7월경)] 훈련은 기본 차수의 훈련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 받지 않아도 되고 교부 또한 하지 않으나 1차 및 2차 보충훈련시에는 반드시 '예비군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출력표시된 곳을 클릭'하시면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별도로 훈련통지서를 필요로 하는 예비군은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 ‘나의 정보’ 에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수령을 요하는 대상자는 기본차수의 훈련을 별도의 연기사유 없이 무단 불참한 1차 보충대상자인 예비군들입니다. 1차 보충대상자가 또 다시 별도의 연기사유 없이 무단 불참한 경우 2차 보충대상자가 되고 이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3회이상 무단불참 시 매회 형사고발)
- 복학 이전에 부과된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2차보충훈련대상자)은 복학 이후에도 보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초과시는 보충훈련을 적용하고 미달시는 방침보류시간을 적용합니다.
- 국외여행(해외연수, 교환학생 등) 365일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되며 ,보류기간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에는 계속 출국으로 간주 출국기간에 합산 관리합니다. 다만 귀국기간이 14일 이상 인 자는 보류사항이 해소 처리됩니다.
(국외여행 365일 이내 : 훈련연기 / 365일 이상은 : 훈련보류)
- 훈련 참가시, 반드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앞~뒷면을 상세히 읽어보고 정해진 날자와 규정된 복장, 규정된 시간에 도착해서 복장검사와 출석점검을 받기 바랍니다.
- 규정된 복장(전투복<색깔동일>, 전투모, 명찰, 예비군마크, 요대, 전투화, 고무링)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반시는 훈련을 받을 수 없고 귀가 조치됩니다.
- 재학생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면 해당지역(주민등록지 등) 예비군 훈련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도 외 타지역으로 장기간 여행, 출타시 편의제공 차원에서 타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입소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훈련부대에서는 D-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시하고, 예비군은 훈련을 받고자하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참석을 신청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내에 있을 때는 자동 접수 및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작계훈련의 작계지역 훈련시를 제외한 전 훈련유형에 적용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전국단위훈련”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의 훈련연기는 국가고시 및 사기업 공개 채용시험응시원서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제외하고 증빙서류 제출시)
- 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6개월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훈련 연기
- ② 6개월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기간 만큼 보류처리(면제)
- ★ 훈련연기 및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치료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 예비군교육/훈련(동원훈련, 동미훈련, 기본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현역과 동일하게 급식 및 교통비를 (중식비 7,000원, 교통비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1.1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그외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한다.
문의 : 직장예비군연대본부 ☎ 053) 810-1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