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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비군 신고자 | 예비군 신고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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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군복학생 | 복학기간 내 | 인터넷 신청(복학신청서에 기록) |
일반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 학기 초 | 인터넷 신청(복학신청서에 기록) | |
교직원 | 신임 교직원 |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 | 예비군 연대로 방문 신청 |
'14.1.1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그외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