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전기 외국어시험 시행 안내 N
No.1041587- 작성자 배명순
- 등록일 : 2013.02.19 00:00
- 조회수 : 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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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 2013년 3월 9일(토) 10:00~11:00
나. 시험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 대명동 교사(의학과, 의공학과, 보건학과만 해당)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당일 호실 배정함.
다. 원서신청 기간 : 2013. 2. 25(월) 09:00 ~ 2. 27(수) 24:00
라. 원서신청 방법
1) 외국어시험 응시자 : 웹(URP종합정보템)⇒졸업관리⇒외국어시험신청⇒
과목명 “영어” 또는 “한국어” 선택 ⇒ 접수⇒ 신청완료
2) 외국어시험 면제자 : ①웹(URP종합정보) ⇒ ②졸업관리 ⇒
③외국어시험신청 ⇒
④ [공인성적취득자] 는 과목명 중 “ TOEFL,TOEIC,TEPS,IELTS" 또는
”TOPIK, KLPT" 선택 ⇒성적 입력⇒ 신청서 출력⇒ 신청서+공인성적
⇒대학원행정실 제출 ⇒ 신청완료
④ [학위취득자] 는 과목명 중 “영어면제” 또는 “한국어면제” 선택⇒
신청서출력 ⇒ 신청서 + 근거서류 ⇒ 대학원 행정실 제출 ⇒완료
2. 시험과목 : 영어(내국인), 한국어(외국인)
3. 시험응시 및 면제신청대상
①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및 등록을 필한 재학생
② 수료생
4.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
(※영어영문학과 전공학생의 영어시험은 80점 이상 취득)
5. 외국어시험 면제 자격 및 면제신청 시 근거서류
가. 내국인 학생의 경우
① TOEFL, TOEIC, TEPS, IELTS 중에 다음의 성적을 취득한 자
o 면제신청 근거서류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 원본
및 사본(원본은 확인 후 반환)
- TOEFL : IBT 61점 이상, CBT 173점 이상, PBT 500점 이상
- TOEIC : 650점 이상
- TEPS : 600점 이상
- IELTS : 5.0 이상
②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o 면제신청 근거서류 :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③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특강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
자동 면제 처리 됨
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① KLAT(=KLPT) 350점 이상 또는 TOPIK 4급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시행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국제교육원 모두 인정)
o 면제신청 근거서류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 원본
및 사본(원본은 확인 후 반환)
②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면제신청 근거서류)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③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특강을 1A~1B 레벨을 1회 합격한 자는
총 2회 수강하고 합격 시 또는 2A 이상 레벨은 1회 수강하고
합격한 자 : 자동 면제 처리 됨
다. 입학서류에 위 “가~나”의 면제 서류를 제출 한 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와 , 영어특강 및 한국어특강 합격자 는 별도의 면제
신청을 받지 않고 합격처리 함.
6. 합격자 발표 : 2013. 3.12(화) URP종합정보에서 개별 확인